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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 시작

Vency 2021. 1. 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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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들을 위한 고용부에서 실시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규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건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의 청년들이 일하면서 특정 금액을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저축을 해주는 보장성 혜택입니다.

 

이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청년들에게는 대기업에 비해 모자란 임금을 충당할 수 있게 해주며, 기업측에서는 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이점 등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원래 2년형, 3년형 2가지가 있었지만 현재는 2년형만 남아있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기업에 들어간 청년은 매달마다 월 12.5만원씩 2년간 적립합니다. 그러면 정부과 기업에서 추가로 적립을 해서 총 2년 뒤에는 1300만원 + 이자를 받게 되는 형식입니다. 사실상 매우 심플하고도 파격적인 혜택이며

갓 취직한 중소기업의 청년에게는 단비같은 혜택인거죠. 약 2년간 일하면서 경력이 쌓이고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기업측에서도 쉽게 이탈하는 신입들을 좀 더 잡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가급적 혜택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좋은 혜택입니다. 

가입 요건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은데요, 아무래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간의 격차를 줄이려는 사업이다 보니 대기업 직장인들은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한 지 1년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재학중이였거나 3개월보다 짧았던 이력은 제외한다.

#2) 기업은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여야 한다.

#3) 기업의 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제외한다.

#4) 하지만 지식서비스산업 , 벤처기업 등 일부 기업은 5인 미만도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정규직 채용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업 인사과나 사장님에게 말씀을 하셔서 참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끔 구직사이트에 보시면 연봉에 내일채움공제 포함이라는 연봉이 있으실 건데요. 해당 기업은

나라에서 하는 사업을 통해 연봉을 속이는 행위이므로 해당 금액이 아니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사이트 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청년내일채움공제

 

www.work.go.kr

에 가시면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보통의 중소기업은 거의 다 되신다고 보시면 되며 2년이 끝나는 일시에 바로 지급되므로 곧 취직을 하시거나 취업하신지 6개월 미만이신 신입분들은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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