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가 또 연장되었습니다... 2주간 단계는 더 연장되며 기존 개인간 접촉을 최대한 억제시켜 효과가 컸다고 생각되는 5인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반면 이번 거리두기부터는 헬스장과 노래방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게 되며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 또한 완화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거리두기는 21년 1월 18일 (월)요일부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 헬스장과 노래방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적용합니다. 또한 9시까지 운영이 허가된다고 합니다. # 카페 식당처럼 오후 9시전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조정이 됩니다. # 교회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대면예배까지 허용한다고 합니다. 이번..